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제외금액 등 일부 금액은 인출 순서상 먼저 인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할 때는 다음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한도 초과 인출이 있더라도 먼저 인출되는 과세제외금액은 과세되지 않고, 그 이후 인출분부터 연금외수령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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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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