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했고 무급휴직을 쓰지 않았더라도, 학교급식조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라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이므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로자 본인이 객관적 서류로 증명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 수급 요건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세 가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병가 사용 여부나 무급휴직 미사용 자체가 신청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병가·휴직 기간은 보수를 받지 못한 날이어서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질병·부상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이 늘어나는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 기간과 보수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퇴사 과정,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등을 종합해 결정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병가를 쓰고 무급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회사에 직무 전환·병가가 불가능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