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에 해당하고, 그 보상금이 단순한 이전비가 아니라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 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이 이전비 성격이거나 취득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사실상취득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기본 구조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각종 회원권 등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물건(이하 부동산등)을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으면 취득자로 볼 수 있습니다.
대문이 지장물 보상 대상인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지장물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 해당 공익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말합니다. 대문이 토지에 정착한 구조물로서 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하지 않아 철거·이전 대상이 되었다면 지장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성격에 따른 구분 가. 이전비 성격인 경우 건축물등 물건은 원칙적으로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으로 보상합니다. 이전비는 대상 물건의 유용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이설·이식하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합니다. 이 경우 보상금이 물건 자체의 취득대가라기보다 이전 실비라면, 대문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 물건 가격 보상인 경우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해 물건을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넘는 경우 등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이때 보상금이 대문 자체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취득대가 성격이라면, 대문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실상취득가격에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일정한 간접비용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대문 보상금이 대문 자체의 취득대가인지, 아니면 별개의 권리나 물건에 대한 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문이라는 물건 자체만으로 곧바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해당 보상금이 대문의 사실상 취득에 대한 대가인지, 이전비 또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상내역과 지급 사유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