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재택근무자의 휴게시간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택근무라고 해서 휴게시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기준(제54조제1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택근무의 특성상 사용자가 근태관리나 업무 연속성을 이유로 일정한 안내를 할 수는 있지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 자체를 막거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은 법정 휴게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 중에도 계속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통제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대기시간이나 호출 대기처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 있는지,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에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제50조제3항)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재택근무라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근태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휴게시간 이용 자체를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