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이 지연되어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래 계약 내용인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지 않는 부분은 기타소득에서 제외되고, 실제 손해 보전이나 위자료 성격이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의 핵심 기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수입시기와 필요경비
실무상 구분 포인트
부가가치세 측면
계약금 반환 지연의 원인, 원래 계약의 내용, 실제 받은 금액의 성격(원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인지, 위약·해약으로 인한 배상금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받은 금액의 명목과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