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반이 곧바로 영업정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차수에 따라 시정명령·영업정지·허가취소 등으로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점검에서 적발되는 대표적인 위반으로는 썩거나 상한 식품 판매, 유독·유해물질 혼입, 식중독균 기준 위반, 이물 혼입, 냉장·냉동시설 미가동,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청소년 주류 제공, 출입·검사·수거 거부·방해·기피 등이 있습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1차 위반은 시정명령이나 짧은 영업정지로 시작되지만,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2차·3차 위반으로 처분 기간이 길어지거나 허가취소·영업소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해식품 판매나 병든 동물 고기 판매,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사용 등 중대한 위반은 처음부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함께 해당 제품 폐기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일정한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될 수 있고, 위해식품 회수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 행정처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 검사 기소유예 또는 법원 선고유예 판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은 위반 사실과 차수, 영업 종류(식품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식품접객업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발 내용과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생 점검 적발만으로 무조건 영업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반 내용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면 영업정지와 더 강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발 사실과 위반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