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연금보험료)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본인 부담분만 공제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입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 납입액은 본인 부담분이라면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며,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과세기간 중 본인 명의로 실제 납입된 금액과 제출 서류에 따라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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