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에 이미 폐업으로 사업자가 아니게 되었다면, 그 보험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보험금을 필요경비(또는 손금산입)에 반영했는지, 폐업 시점이 정해진 기간 내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지급 확정일, 보험차익 금액, 자산 취득·개량 여부, 필요경비·손금 반영 여부, 개인/법인 여부, 폐업일이 2년 기간 내인지 등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처리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