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산재 재신청 행정소송에서 법무법인이 일주일에 2~3번 병원 치료를 받으라고 안내하는 이유는, 재요양 인정 요건과 치료 지속성·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실무상 필요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요양은 ‘적극적 치료 필요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따르면, 이미 요양을 받은 업무상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증상이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시 치료를 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치료 빈도는 ‘상태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자료가 됩니다. 같은 법 제5조는 ‘치유’를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2~3번처럼 비교적 자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고 여전히 치료 중인 상태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업무상 재해 여부뿐 아니라 현재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도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을 보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뇌출혈 같은 질환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적으로 통원치료·재활치료·약물치료 등을 계속 받고 있다면, 최초 재해 이후 상태가 지속되거나 악화되었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간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요양 인정 후에는 요양급여 범위 안에서 치료가 이뤄집니다. 재요양이 인정되면 요양급여(진찰·검사, 약제·진료재료,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간병, 이송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치료 횟수나 내용은 의학적 필요와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간병급여와는 중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을 받는 기간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치료와 간병이 함께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일주일에 2~3번 치료를 권하는 것은 ‘아직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고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의료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유는 사건 기록, 현재 상태, 주치의 소견, 소송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법무법인에 어떤 의학적·법적 근거로 그 빈도를 권하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