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산재 재신청 행정소송 중 병원 치료를 주 2~3회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치료를 못 받는 사정 자체를 숨기기보다 그 이유와 대체 자료를 어떻게 남길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의료기록과 소견으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입니다.
정리하면, 병원에 못 다닐 처지라면 못 가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남기고, 주치의와 치료 방식 조정 가능성을 상의하며, 치료 필요성을 뒷받침할 진료기록·소견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현재 상태, 소송 진행 단계, 주치의 소견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법무법인이나 의료진과 치료 빈도 조정이 소송·산재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