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해 이의신청·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준은 500만원입니다.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금융 제재가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체납 기간, 횟수, 금액, 불복 절차 진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체납 상태와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