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학원이 교재를 별도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는 교재가 교육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인지, 그리고 별도 판매가 교육용역과 무관한 독립된 재화 판매인지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면세 학원의 교재 판매라도 교육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교재를 수강생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교육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독립된 교재 판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수 재화로 보기 어려워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형태와 학원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