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지만, 자녀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지원하는 자녀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다른 비과세 항목이나 실비변상적 성격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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