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지만, 자녀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지원하는 자녀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다른 비과세 항목이나 실비변상적 성격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누락되었을 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함께 부과되나요?
회사가 자녀 학자금을 지원할 때 이를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후, 해당 주택에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이 전입했을 때 취득세를 2주택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조합 해산 시 조합원이 받는 잔여재산 분배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