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유상취득해 1주택 세율(1~3%)로 취득세를 납부한 뒤, 부모님이 그 주택에 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2주택 기준으로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주택 수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고, 취득 후 세대 구성이나 전입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해 2주택 중과세율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질문은 두 가지 다른 상황으로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끝난 취득세
앞으로 같은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
정리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는 전입만으로 2주택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세대가 추가 주택을 취득할 때는 부모님 주택 보유 여부, 세대 분리 여부, 동거봉양 합가 등 별도 세대 인정 요건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 취득 전에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과 부모님 주택 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 후 상황 변경이 아니라, 취득 당시부터 부모님이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지, 또는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가 핵심이므로, 실제 전입 시점과 부모님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