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이후 부산에서 도소매업·통신판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창업하고 매출이 500만원, 지분율이 50:50이라면, 감면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적용되고 그 감면액을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즉, 사업장 전체 소득에 대해 10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면 그 감면액을 두 사람이 50%씩 나누어 받는 방식이고, 각자 250만원 소득에 대해 따로 100%씩 두 번 감면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의 상황만으로는 “사업장 전체 소득에 대한 감면을 50:50으로 나누어 받는 방식”이 기본 구조에 맞고, 각자 250만원씩 별도로 100% 감면을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청년창업 요건 충족 여부, 법인/개인 여부, 대표공동사업자 판단,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인지, 수입금액 기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