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이후 부산에서 도소매업 및 통신판매업을 공동사업자로 창업하여 지분율이 50:50일 때, 500만원 매출에 대해 각각 250만원씩 100% 감면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감면액의 50%씩 나누어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