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채용이 가능한지는 어떤 형태의 교습시설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원은 강사를 채용할 수 있지만,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는 원칙적으로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사채용을 하려면 먼저 운영하려는 시설이 학원 요건을 갖추는지 확인해야 하고, 학원이라면 강사 자격기준과 인적사항 게시 의무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 형태라면 강사채용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교습소는 예외적으로 임시교습자만 가능합니다.
실제 신고·등록 절차, 강사 자격 세부 기준, 시설·장소 요건, 교습과목 제한 등은 관할 교육청의 안내와 최신 규정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