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나 주식을 팔아서 생긴 양도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말하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개념이며,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해 얻는 매매차익(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이나 종합과세 여부 판단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매매로 생긴 차익 자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쪽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이자·배당소득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구조에 들어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