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는 모두 과외교습을 전제로 한 시설·자이지만, 장소·인원·강사 채용·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은 교습소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학원 제외)이고,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등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정의 차이: 교습소는 학원 및 법이 제외하는 시설(학교·도서관·박물관·과학관·사업장 연수시설·평생교육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자동차운전학원·공동주택 입주민 교육시설 등)이 아닌 시설로서 과외교습을 하는 곳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단독주택·공동주택)나 공동주택 입주민 교육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하는 자입니다.
과외교습의 범위: 과외교습은 원칙적으로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학생, 학교 입학·학력 인정 검정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같은 등록기준지 내 친족 교습, 법령상 봉사활동 교습 등은 제외됩니다.
인원·시설 기준: 교습소는 같은 시간 교습 인원이 9명 이하(피아노 교습은 5명 이하)이고, 강의실 1㎡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시설 규모 기준이 별도로 없고, 교습장소가 주거지 등인 점이 특징입니다.
강사 채용: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질병 등으로 직접 교습할 수 없을 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고, 학습자 편의제공을 위한 보조요원은 1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도 강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습과목 제한: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여러 과목 교습이 가능합니다.
신고·절차: 교습소는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교육감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수리되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교습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장소·교습비등을 신고하고, 교육감은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수리되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며,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면 게시, 학습자의 주거지면 학습자·학부모 요청 시 제시합니다.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 외부에 개인과외교습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변경·휴소·폐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하려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통 적용 사항: 교습비등(수강료·이용료·교습료 등+기타경비) 관련 규정, 영수증 발급, 교습비등 게시·표시, 신고한 교습비등 초과 징수 금지, 교습비등 조정명령 등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습비 반환 사유·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 과외교습 정의가 학교 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어 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문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교육지원청(교육감)에 등록·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교습소는 시설 기준(9명 이하 등)과 1인 1과목, 강사 불가가 핵심이고,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등에서 개인적으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하는 사람으로 신고·증명서 제시·표지 부착 의무가 중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