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의 기준은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플랫폼 안에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별 셀러(판매자)입니다. 다만 통신판매나 전자상거래 맥락에서는 누가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므로, 셀러가 업(業)으로 통신판매를 하는 자라면 그 셀러가 통신판매업자가 되고, 플랫폼은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판매 주체”를 셀러로 보되, 그 셀러가 업으로서 통신판매를 하는지, 플랫폼이 단순 중개인지 아니면 자신의 명의로 광고·계약조건 제공 등 판매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지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셀러가 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나 소비자보호 규제에서도 원칙적으로 그 셀러가 납세의무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