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 정산(보수월액 정산)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보험료를, 다음 해 확정되는 실제 전년도 보수 총액과 비교해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이며, 구체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금품 중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는 금품을 제외한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이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항목은 보수(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즉, 비과세 근로소득 중 일부는 제외되지만, 차목·파목·거목처럼 예외적으로 보수에 포함되는 비과세 항목도 있습니다.
정산 실무에서는 사용자가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1월부터 12월까지 가입자별로 지급한 보수 합계)과 종사 기간 등을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이를 전년도 중 종사한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보수월액을 다시 결정합니다. 이 정산 결과에 따라 원래 부과·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보다 실제 보수가 많으면 사용자로부터 추가 징수하고, 적으면 사용자에게 반환합니다. 이후 그 차액은 직장가입자와 정산합니다.
정리하면,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의 대상 소득은 직장가입자의 근로 대가 보수(과세소득 중심)이며, 퇴직금과 일부 비과세 근로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볼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2026년 9월 25일 현재이며, 보수월액 산정·정산의 세부 요건과 제외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5조·제36조·제39조 등에 근거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