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1일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즉시 교부받지 못하고 3개월 뒤 주 5일 근무로 변경되면서 작성 및 교부받았는데 법 위반인지와 3개월간의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5년 1월 11일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즉시 교부받지 못하고 3개월 뒤 주 5일 근무로 변경되면서 작성 및 교부받았는데 법 위반인지와 3개월간의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6. 9. 26.
근로계약서를 입사 즉시 교부하지 않고 3개월 뒤에 작성·교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고,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1개월 개근 시 1일)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문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즉시 작성·교부하지 않고 3개월 뒤에야 작성·교부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구두로만 정해졌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된 것인지, 실제 근로조건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이 들어가야 하므로, 3개월 뒤 작성·교부한 계약서에 주 5일 근무 등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최초 입사 시점의 근로조건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개월분 연차휴가·수당 문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수당(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그 기준 이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휴가 미사용이 근로자 사정인지 사용자 사정인지에 따라 수당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수당 청구가 무조건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할 점
입사 당시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일, 임금 구성항목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3개월 뒤 작성·교부한 근로계약서에 최초 근로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1개월 개근 여부가 월별로 충족되었는지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했는지, 사용자가 사용을 방해하거나 시기를 변경했는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대응 방향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 지연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청해 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금액 산정은 월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개근 여부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므로, 실제 급여 내역과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