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판정 시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의 6가지입니다.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각 소득은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는 위 6가지 소득을 비과세소득 제외 후 합산해 기준 이하인지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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