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판정 시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의 6가지입니다.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각 소득은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는 위 6가지 소득을 비과세소득 제외 후 합산해 기준 이하인지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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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이후 부산에서 도소매업 및 통신판매업을 공동사업자로 창업하여 지분율이 50:50일 때, 500만원 매출에 대해 각각 250만원씩 100% 감면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감면액의 50%씩 나누어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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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위촉계약 해지 시 수수료 지급 보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