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요건을 확인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이미 수집한 자료가 있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증명서류를 간편하게 조회·제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정리하면, 부양가족 공제는 시스템이 알아서 넣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자가 부양가족 요건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간소화 자료는 그 절차를 쉽게 해주는 도구일 뿐, 공제 자체를 자동으로 결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