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아닌 건물(상가·사무실·공장 등)에 거주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월세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주택 외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고, 임차 목적(사업용 여부 등)과 계약 형태에 따라 비용처리 등 다른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 건물이 주거용인지, 사업용인지, 계약서상 용도와 실제 사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자등록 여부나 소득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과 사용 실태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