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 중 일정 금액(특례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과세됩니다. 적용 대상은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이며,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배당기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입니다.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은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포함)이며, 주식배당 등은 제외됩니다. 담보·ETF 설정·RP 거래 등에 활용되는 대차거래에 따른 배당액도 포함됩니다.
세율은 특례배당소득 구간별로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 종합소득금액 확정신고 시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 이익배당 결의 다음 날까지 요건 충족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이며,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성향 및 이익배당금액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