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대표자가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수가 실제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가 있는 법인이라면 대표자도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4대보험과 별개의 보험료로 각각 산정됩니다.
대표자가 실제로 보수를 받는지, 보수 외 소득이 있는지, 다른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지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표자의 보수 지급 여부와 소득 구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