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국내 부동산 양도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확정신고·납부 절차를 따라야 하며,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같은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 적용으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비교과세 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예정신고 기한까지 무·과소신고했더라도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의 5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과 필요경비 산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자산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전체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합니다.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해외부동산을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포함) 및 처분했고,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하면 취득·운용·처분가액의 10%(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
해외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우리나라 신고·납부 의무와는 별개이므로 중복으로 보일 수 있어도 국내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예정신고 포함) 기한 내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합니다.
거주자 판정,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 요건 충족 여부, 물건별 2억원 이상 여부, 외국납부세액 증빙 등에 따라 신고 방식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양도일과 보유기간, 외국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