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올려져 있던 부양가족 공제를 딸 쪽으로 옮기면, 그 부양가족은 더 이상 아들의 공제대상가족이 아니므로 아들에게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딸이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딸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두 공제는 서로 다른 제도라서 단순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만 바꾼다고 자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고, 아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는 신고와 요건 충족이 기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는 별개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정리하면, 아들에게 올려져 있던 부양가족 공제를 딸 쪽으로 변경하면 아들에게는 그 부양가족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딸이 소득세 신고에서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딸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만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딸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대상가족으로 반영했는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