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기타주택)이 됩니다. 반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노인복지주택이라도 임대형인지 분양형인지, 그리고 설치자가 직접 임대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유 중인 주택이 임대형인지, 실제 임대·사용 현황이 어떤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