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이자·배당)과 달리 자산 양도 시점에 먼저 예정신고·납부하고, 필요하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정산하는 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일정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종류와 양도 시점, 보유기간, 감면 여부에 따라 신고 기한과 세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양도 자산과 거래 조건에 맞춰 신고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