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으로 판단되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이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보는지, 양도 시점에 몇 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는지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 취득 시기, 다른 주택·분양권·조합원입주권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판단은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 취득 시기, 다른 주택·분양권 보유 여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양도 전에 보유 현황과 사용 사실을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