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 시 총급여액은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원·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대출 신청 시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며, 총급여 4,500만 원에 비과세 급여 170만 원이 포함된 경우 소득은 4,500만 원으로 계산하나요?
관행적 지급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출근일수에 따라 매달 지급되는 식대를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구매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병인이 파견업체나 소개업체의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모아야 하는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