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에서 상속 지분이 더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 지분은 민법의 법정상속분과 유언·상속포기 등 상속 절차에 따라 정해지고, 부양가족 공제 여부는 상속인 순위나 지분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속 지분은 민법의 상속순위로 정해집니다.
법정상속분은 균분이 원칙이고, 배우자는 가산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세 공제이고, 상속 지분과는 별개입니다.
상속 지분이나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들이 상속 지분을 더 받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과 지분은 민법의 상속순위·법정상속분, 그리고 상속포기·유증·대습상속 등 실제 상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족 구성과 상속 상황이 있으면 그에 맞춰 상속인 순서와 지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