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동의는 별도의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 당사자의 행동이나 주변 사정을 통해 동의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인정되는지는 법률의 영역(계약·의사표시)과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서 기준이 다르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계약에서 묵시적 동의(의사표시)가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나 의사표시에서는 말이나 서면으로 직접 밝히지 않아도, 행동이나 사실 상태가 동의로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승낙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상 따로 승낙 통지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승낙 의사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 교차청약: 서로 같은 내용의 청약이 오간 경우에는 양쪽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아무 행동이나 다 동의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 법령 중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와 무관한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고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관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관계에서 묵시적 동의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도달,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의 존재, 관습, 교차청약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진의 여부나 사회질서 위반 여부 같은 예외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서 동의의 방식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는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동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알리고, 동의 여부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전달하고 서명·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 전화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전화로 알린 뒤 인터넷주소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다시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보내고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 그 밖에 위 방법에 준하는 방법
개인정보 처리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히 홍보·판매 권유 목적 등 일정한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해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
- 계약·의사표시 영역에서는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사실, 도달, 관습, 교차청약 등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서는 동의 자체를 자유롭고 명확한 의사에 기초한 구체적 표시로 받아야 하므로, 단순히 묵시적 행동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에서 정한 방식과 구분 동의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제 사안에서는 어떤 법률 관계가 문제인지,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동의 사항이 구분되어야 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