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해산 시 조합원이 받는 잔여재산 분배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려면, 조합원이 그 출자(조합 지분)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여야 합니다.
의제배당으로 보는 핵심은 ‘형식상 청산 분배’라도 실질적으로 배당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는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계산 방식은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음 점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조합 출자 취득 시 실제 사용한 금액, 해산 시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과 그 평가 시점, 분배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액면가액이나 출자금액 등 보충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합의 법적 성격(민법 조합인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등)과 분배 경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