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절차에서 집행기관·집행당사자·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관리·교부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비자금은 법령상 정의된 법률용어가 아니라, 회계·세무 실무에서 장부나 신고에서 드러나지 않게 조성된 자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집행공탁과 비자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집행공탁 자체가 비자금을 만들거나 비자금을 정당화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집행공탁이 문제 되는 국면은 주로 압류된 금전채권이 공탁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 거듭 압류·가압류 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 등의 청구가 있을 때 채권 전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전자등록사채등이 압류된 경우에도 발행인으로부터 원리금을 수령한 전자등록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은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지체 없이 공탁하여야 하며,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 거듭 압류·가압류 명령이 있으면 수령한 금액 전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공탁을 한 제3채무자 등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압류채권자·가압류채권자·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채무자·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당 단계에서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배당액을 공탁합니다.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거나,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거나, 담보권 실행 관련 문서가 제출되어 있거나,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거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민법 제340조제2항 및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 공탁청구가 있는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도 그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공탁된 금액은 공탁 사유가 소멸하면 법원이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합니다.
비자금 문제와 연결해서 볼 점은, 압류 대상 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금전이나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이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처럼 양도·추심이 불가능한 것은 압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당사자 간 계약으로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재산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자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양도·추심이 가능한 재산인지, 압류·추심이 가능한 금전채권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집행공탁은 압류·배당·현금화 과정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금전 등을 공탁소에 맡기는 절차이고, 비자금은 자금의 조성·회계상 은폐와 관련된 실무적 표현입니다. 집행공탁된 금전이 비자금인지 여부는 공탁 제도 자체보다 해당 자금의 귀속, 압류 가능성, 추심 가능성, 회계·세무상 처리 문제를 따로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