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과 명절 용돈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받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여부는 금액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지급한 사람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인지, 실제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어떤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축의금이나 명절 용돈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비과세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적정 수준을 넘는 고액이거나 자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