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교재를 판매하면서 그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해 받는 경우, 주된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면 교재 판매도 원칙적으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부수되어 면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처리는 교재가 교육용역 제공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재화이고, 그 대가가 수강료 등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결론적으로, 허가·인가·등록·신고된 학원의 교육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교재를 수강료에 포함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교육용역에 부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재 판매가 교육용역과 별개의 독립된 판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수 재화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거래 형태와 학원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