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나 방문지도 형태의 개인 레슨이라도 실제 사업 내용이 학원·교육기관 형태의 교습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될 수 있고, 순수한 인적용역·일시적 지도 성격이면 의무발행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사업자등록상 업종코드보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교습·지도를 하는지입니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가 먼저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이면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없이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개인 과외·방문지도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의무발행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교습 형태가 학원·교육기관 성격의 계속적 서비스라면 의무발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적용역·일시적 지도 성격이 명확하면 의무발행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에도 수입금액 요건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와 소비자 요청 시 발급의무는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