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은 만 60세 이상 수급자와 장애인 수급자에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며, 일반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봉사활동은 60세 이상·장애인 수급자에게만 인정되는 구직외활동이므로, 본인의 연령·수급자 유형·실업인정 차수에 맞는 재취업활동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60~64세라면 봉사활동 1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구직활동이나 다른 재취업활동을 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기준과 인정 횟수는 수급 차수와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인정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