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면적을 바꾸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고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면서 식품의 유형을 달리해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양도·상속 등)에 따른 변경은 별도 절차
면적 변경이 건물 외부 장소 사용, 음식판매자동차 운영,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유형 변경과 함께 이루어지는지 먼저 구분하면 필요한 서류를 더 정확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전에 신고관청에 필요한 서류와 서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