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로 구분합니다.
1.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3. 판단에서 함께 보는 요소
4. 휴게시간 관련 기본 규정
5. 주의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희망퇴직 위로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가 재택근무자의 휴게시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나요?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세금이 없는 자금부터 인출되나요?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