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확인서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으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세 종류에서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발급 관서는 확인서 종류와 신청인의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는 재외동포·국민인 비거주자는 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외국인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합니다.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는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합니다.
발급 전에 국세 신고·납부 여부, 국세 체납 여부, 국세징수법상 납기전 징수 사유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국세 징수나 예금 압류 등 조세채권 확보 조치를 한 뒤 발급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조사나 채권 확보 절차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연장 사유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7조, 제58조,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