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할 때는 세금이 없는 자금(과세제외금액)부터 먼저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다음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즉,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 받은 금액·운용수익 등 순서로 인출이 간주됩니다.
과세제외금액은 다시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4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봅니다.
실무상 유의점
따라서 질문처럼 세금이 없는 자금부터 먼저 인출되는 구조가 맞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와 세율은 인출 금액의 성격, 연금수령 여부, 한도 초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연금계좌 납입 내역과 인출 사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