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등 금전 정산을 모두 마친 뒤 퇴사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별도의 법 위반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신고한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고, 실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관계의 유효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관계는 그 시점부터 성립한 것으로 보며,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근로관계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퇴사한 뒤라도 미작성 문제는 신고·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규정은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자체는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후에는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근로조건 명시 여부, 근로자 유형(기간제·단시간 여부, 18세 미만 여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사 후 감정적으로 신고하더라도 신고 행위 자체가 특별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결국 실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사실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근무기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근로자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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