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희망퇴직 신청을 반려할 때 반드시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회사의 승인(승낙)으로 성립하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므로, 승인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속합니다.
다만, 회사의 반려 권한은 무제한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객관적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신청을 부당한 사유로 거부하면 권한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반려 시 사유 설명을 강제하는 일반 규정은 없지만, 반려가 특정 신청자에게 집중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지면 추후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 기준과 근거를 갖춰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