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수입 시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CIF 가격)에 해당 주류의 HS 코드에 따른 관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이며,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류는 관세 외에도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다만 관세는 관세법상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는 각 법령의 과세표준과 세율 규정에 따라 따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관세율은 수입하려는 주류의 HS 코드와 원산지, 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수입 전에는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와 과세가격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