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위로금은 어떤 위로금인지,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어떤 사유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부상과 관련해 유족이나 본인에게 지급되는 배상·보상·위자 성격의 위로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격려·위로금 명목의 금품은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은 증여세 관점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따라서 질문하신 위로금이 근로자 관련 업무상 사망·부상 등 보상 성격인지, 단순 격려성 금품인지, 가족 간 생활비·교육비 지원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비과세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사유, 지급자, 수령자, 금액, 지급 경위가 있어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