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상금은 그 성격과 발생 원인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나뉩니다. 근로 제공과 관련된 부상·질병·사망에 대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 성과나 특정 업무 공로로 지급하는 포상금·위로금처럼 근로 제공의 대가나 포상 목적으로 받는 금품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또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이나,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 없이 받는 손실보상금 등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나 비과세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보상금을 비과세 급여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① 누가 지급하는지, ② 어떤 원인(재해·부상·사망 관련인지, 계약 위약인지, 업무 포상인지)으로 지급하는지, ③ 지급 금액의 성격이 실비변상인지 배상·보상·위자 성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지급 경위와 지급 사유, 지급 근거 규정을 확인해 소득 구분을 판단해야 하며, 필요하면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