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전자신고가 서면신고보다 일반적으로 더 편리합니다. 다만, 신고 유형과 사업 상황에 따라 편리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인증과 홈택스 이용이 가능하다면 전자신고가 시간·방문 부담을 줄이고 도움 서비스와 세액공제 측면에서도 편리합니다. 다만 신고 기간, 신고 유형(무실적·납부면제·부동산임대업 등), 인증 수단 보유 여부에 따라 손택스 간편신고나 서면신고가 더 적합할 수 있으니 해당 조건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